웰튼병원, 관절, 척추, 내과, 건강검진센터


고객센터 WELLTON HOSPITAL

제증명서 발급안내

각종 증명서 발급안내

입원환자의 경우 병동에 제증명 신청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각종 증명서 발급안내
-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에 제증명 신청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각종 진단서/소견서
-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다음날 또는 2-3일 후 원무과 수납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진료 의뢰서
-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입,퇴원 확인서
-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통원확인서
- 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의무기록사본
-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요청 후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
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항 보건복지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.

본인 내원 시
- 각 신청서 작성,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
직계가족 내원 시
- 각 신청서 작성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 날인 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
대리인 내원 시
- 각 신청서 작성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사망, 의식불명, 중병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필요하신 양식을 눌러주세요.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- 신분증 미지참 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(2010.1.31)에 따라 위와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만
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 기록 열람 등의 요건)
-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