웰튼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지향합니다.
입원환자의 경우 병동에 제증명 신청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■ 각종 진단서/소견서
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다음날 또는 2-3일 후 원무과 수납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진료 의뢰서
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하여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입,퇴원 확인서
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통원확인서
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의무기록사본
담당의사의 진료일에 요청 후 원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항 보건복지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.
■ 본인 내원 시
각 신청서 작성,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■ 직계가족 내원 시
■ 대리인 내원 시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사망, 의식불명, 중병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)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또는 수집 프로그램 등
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들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 게시일 : 2014년 4월 23일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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